2017년 육아휴직 제대로 알아보자
2017년 육아휴직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자황한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시대라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요즘같은 때에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아무래도 일과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정부에서는 더욱 더 구체적이고
임산부들이 더 편하게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7년도 새롭게 개정된 육아휴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엔 육아휴직이 어떻게 바뀌었는 지
한 번 알아볼까요?
남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두 부부가 연달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 까지 지급하게 되어있고,
7월부터는 둘째 아이가 태어날 시 지원금액이 200만원까지 늘어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아이를 낳은 뒤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분들은 임신 기간에 휴가를 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을 관두는 등 경제적 상황에 피해가 갈 수 있었는데요.
새로 개정된 제도에서는 육아휴직을 임신기간에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되었던 육아휴직제도가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에도 확대되서 적용 되니까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늦어지는 결혼연령으로 난임부부의 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부부의 합산소득이 월 583만원 이하의 가정에만
난임시술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난임시술비가 지원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고,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임치료를 위해 1년에 3일간
무급휴가도 법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