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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육아휴직 제대로 알아보자

ininmy02 2017. 1. 31. 16:22

2017년 육아휴직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자황한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시대라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요즘같은 때에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아무래도 일과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정부에서는 더욱 더 구체적이고

임산부들이 더 편하게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7년도 새롭게 개정된 육아휴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엔 육아휴직이 어떻게 바뀌었는 지

한 번 알아볼까요?







남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두 부부가 연달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 까지 지급하게 되어있고,

7월부터는 둘째 아이가 태어날 시 지원금액이 200만원까지 늘어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아이를 낳은 뒤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분들은 임신 기간에 휴가를 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을 관두는 등 경제적 상황에 피해가 갈 수 있었는데요.

새로 개정된 제도에서는 육아휴직을 임신기간에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되었던 육아휴직제도가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에도 확대되서 적용 되니까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나는 조산아나,
2.5kg 미만 저체중아는 출생일로부터 3년동안
외래 진료 본임부담률을 10%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에서
조산아 혹은 미숙아가 태어나게 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니 정말 2017년도 육아휴직 제도는
전폭적으로 임산부들에게 도움을 최대한으로 주는 거 같네요.


임산부들에게는 출산준비를 위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에는 하나의 태아를 가진 분들에겐 5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가진 분들에겐 70만원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분들에게 20만원이 늘어난
9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특히, 임산부가 청소년, 군인, 장애,
3대 고위험 질환(조기 진통/분만출혈/중증 임신중독증) 일 경우엔
더 많은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신 모든 분들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부담률을 각각 20% 인하 해드린다고 하네요.






점점 더 늦어지는 결혼연령으로 난임부부의 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부부의 합산소득이 월 583만원 이하의 가정에만

난임시술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난임시술비가 지원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고,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임치료를 위해 1년에 3일간

무급휴가도 법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영유아 독감백신은 유료로 접종이 가능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생후 5개월 ~59개월 영유아는 전면으로 
독감 예방 백신을 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결핵이 옮지 못하도록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 됩니다. 
피해책임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도 의무화 되었구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그동안 출생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부터는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분만병원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보내면
개인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이제 주민센터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도 사라지니 더욱 편리하겠네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혜택들이 많이 늘어난 2017년 육아휴직!
육아휴직도 제대로 알아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는데요. 


자황한의원은 불임과 난임, 임신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진료들이 필요하시다면
자황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